국민연금 수급율을 낮추면서 보험료율은 오히려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가 개정안의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전면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하반기 노정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현행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2008년까지 50%로 낮아지며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5년마다 1.38%씩 높여 2030년에는 15.9%까지 인상된다.

특히 2008년 평균 급여 가입기간이 22.7년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가입자들의 급여수준은 평균 소득액의 25%,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34만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현행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입자 대표 참여를 제한하고 대신 금융전문가에 대한 추천권만을 부여하게 되며 상위기관으로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국민연금정책협의회가 설치돼 107조원에 이르는 기금 운용에 대한 정부 권한이 절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자칭 ‘참여정부’의 독선에 놀라울 뿐”이라며 “개악안을 저지하고 국민연금을 공적제도로 살리기 위해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양대 노총은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국민연금은 대수롭지 않겠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한 노후수단”이라며 “‘연금을 용돈으로 만들지 않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느냐”고 격분했다.

양대 노총은 또 “호락호락하게 노동자들의 노후를 내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달 3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하는 한편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대규모 집회와 전국동시다발 선전전,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압박 투쟁 등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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