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추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동보장법률공대위’)가 29일 여의도역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이동보장법률공대위(대표 박영희)는 2001년 4월에 만들어진 장애인이동권연대를 포함해 전국의 장애,시민 사회 단체들이 모여 만든 연대 단체이며 장애인 등의 이동 문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강제 할 수 있는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공대위의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장애인 편리와 관련된 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노인 ?임산부?장애인 편의증진법이 있지만 그 법은 시설과 설비에 한정되어 있다”며 “가장 필요한 장애인 이동권에 필요한 교통에 관련된 법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이동보장법률공대위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출범식에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및 장애인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저상버스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하는 행사가 진행되며 국회에 이동보장법률 입법청원서를 제출 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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