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보장법률공대위(대표 박영희)는 2001년 4월에 만들어진 장애인이동권연대를 포함해 전국의 장애,시민 사회 단체들이 모여 만든 연대 단체이며 장애인 등의 이동 문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강제 할 수 있는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공대위의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장애인 편리와 관련된 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노인 ?임산부?장애인 편의증진법이 있지만 그 법은 시설과 설비에 한정되어 있다”며 “가장 필요한 장애인 이동권에 필요한 교통에 관련된 법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이동보장법률공대위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출범식에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및 장애인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저상버스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하는 행사가 진행되며 국회에 이동보장법률 입법청원서를 제출 할 예정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