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한국노총, 80년 신군부에 탄압받은 노조간부 597명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조합 한국노총, 80년 신군부에 탄압받은 노조간부 597명 1차 명단 확보…산하조직에 명단외 누락자 파악지시 기자명 송은정 기자 입력 2000.09.01 21:45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한국노총이 80년 신군부에 의해 해고, 구속 등으로 탄압을 받았던 노조간부에 대한 1차조사를 한 결과, 59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는 중앙에서 파악한 규모이므로 보강조사가 끝나면 숫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노총은 산하조직에 민주화투쟁 관련 탄압을 받은 노동운동가를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명예회복과 보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송은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한국노총이 80년 신군부에 의해 해고, 구속 등으로 탄압을 받았던 노조간부에 대한 1차조사를 한 결과, 59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는 중앙에서 파악한 규모이므로 보강조사가 끝나면 숫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노총은 산하조직에 민주화투쟁 관련 탄압을 받은 노동운동가를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명예회복과 보상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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