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한국노총이 80년 신군부에 의해 해고, 구속 등으로 탄압을 받았던 노조간부에 대한 1차조사를 한 결과, 59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는 중앙에서 파악한 규모이므로 보강조사가 끝나면 숫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노총은 산하조직에 민주화투쟁 관련 탄압을 받은 노동운동가를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명예회복과 보상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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