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5일 제시한 단체협약(안)은 총4장 42조에 부칙4조로 구성돼 있다. 생애수요를 반영하는 생활급 보수체계 도입 등 교원보수 체계개편, 초과수업수당 지급, 초등교원과 중등교원간 수당차이해소 등 추가제안사항 12건이 포함됐다.

▲초중등교육정책 관련, 각종 위원회 등에 교원노조 참여 보장문제 ▲교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분기별 1회 개최 ▲노조활동 보장사항 논의 유보 ▲미임용교사를 포함한 해직교사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선정위해 노력 등의 4개항은 단체교섭이 아닌 교육부의 확인사항으로 분류됐다.

전교조와 한교조 모두 이 교육부안에 대해 '특별한 게 없다'는 반응이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등 애매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조활동 보장사항에 대한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자는 내용과 교원, 교육정책협의 등을 간담회 차원에서 다루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스런 표정이다. 교육부가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6월8일 전교조 전국 분회장 상경투쟁과 한교조의 조기 투쟁 돌입 등 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사태무마를 위해 급조된 것이 아니냐는 제기도 있다.

그럼에도 이 '안'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들은 남다른 기대를 걸고 있다. 교육부의 이 '최종안'은 6일의 실무협의회와 교섭소위원회 등에서 의견조율을 거쳐 수정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교원노조나 교육부 모두 6일 교섭이 단체교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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