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올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 노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연장근로 할증비율의 다양화를 통해 기업이 연장근로보다는 신규채용쪽으로 눈을 돌리게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안흥순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의장 김진수) 주최로 지난 31일 오후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있은 '노동시간단축 대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안 교수는 "기업이 시장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노동력을 주 40시간을 초과해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할증의 비율을 평일, 야간연장근로, 휴일, 휴일야간근로, 추석 및 설날 근무 등에 따라 각각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이렇게 되면,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선호하게 유인하기는 하지만, 기업으로서는 신규인원의 채용을 선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것이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쟁점이 되고 있는 실근로시간의 단축방안이 긴 하지만 먼저 근로자들의 충분한 임금소득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법정근로시간단축이 일방적으로 사용자나 근로자 한쪽의 부담증가로 이어지지 않게끔 법정근로시간을 '재편'함으로써 노사간 임금협상에서 '창조적 합의'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주간의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든지, '1일의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법을 개정하면, 일일 또는 한주간에 연장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게 되므로 한쪽의 일방적인 부담전가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경우에도 일정부분 나타나는 근로자의 소득저하분에 대해서는 우리사주제나, 기업복지강화를 통해 보상하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한국노총산하 지역본부로는 최초의 행사인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의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인사들과 함께 이정식 한국노총대외협력본부장, 김영배 경총 정책본부장도 토론자로 나서 관심을 모았다. 부산지역본부 윤승민 사무국장은 "각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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