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사회를 가리키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으며 오는 2019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4.4%에 도달해 ‘고령사회’로 들어설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은 그 속도 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빠른 것으로, 평균 수명 연장이 급속히 이뤄졌고 무엇보다 출산율 하락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이 주요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7년 경제위기 이후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97년에 55~5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4.9%였으나 지난해에는 77.7%까지 감소했으며 60~64세 연령층도 같은 기간, 73.4%에서 64.7%로 8.7%p 하락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과 농가부문의 경제활동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 55세 고령노동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농가부문도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경제위기 이후 자영업도 감소추세에 있어 고령노동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더욱 빠른 속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고령 임금노동자의 경제활동도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동연구원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절반 이상이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과정에서 연령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반면, 직원 채용 시 연령을 제한한다고 답해, 고령노동자들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고령노동자들이 일의 능률은 떨어지는데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업들의 설명이다. 더구나 아직까지 300인 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년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경제위기 등으로 폐지 또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도 미흡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고령노동자들의 경제활동참여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연공서열식 보상체계와 권위주의적 직장문화를 바꿀 수 있는 임금?인사관리체계의 개선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며,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연령차별금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유무급 자원봉사 확대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당장 필요하다.

정리=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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