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후속대책을 향후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지 여부에 대해 22일 저녁 노사정 관계자들이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이 자리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주5일제 시행을 뼈대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중소영세,비정규,여성노동자를 소외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내년 임단협에서 임금보전, 토요휴무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노총이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기하면서 마련됐다.

특히 노동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지침도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위는 이날 2001년 9월 공익위원안을 내놓은 이후 2년만인 22일 저녁 간담회를 갖고, 특위 해산 여부 또는 다른 논의 틀로의 전환 여부 등을 포함한 특위운영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한국노총 이정식 본부장은 “2000년 10월 근로시간 단축 기본합의를 할 때 삶의 질 향상 등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후속논의를 갖자고 얘기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특위를 존속시켜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특위를 지속하거나 ‘(가칭)근로시간단축지원위원회’ 등의 논의틀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 한국노총 정책본부 한 관계자는 “중소영세, 비정규, 여성노동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지속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와 정부는 그다지 달가워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실제 노사정위에서 주5일제 후속논의가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경총 한 관계자는 “아직 노사정위에서의 후속논의를 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며 “(논의를 해도) 별로 나올 게 없을 것 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 노동부는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근로기준국 한 관계자는 “후속대책이야 국무조정실에서의 범정부대책이 있지 않냐”며 “노사정간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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