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와 관련,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는 노동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장관의 대국민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담화문에서 “4년 미만 불법체류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자신신고를 하면 최장 2년간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받게 되며, 체류기간이 4년이 넘은 경우는 11월 15일 이전에 반드시 자진 출국해야 범칙금이 면제되고 추후 입국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들이 확인등록을 기일 내 마칠 것을 촉구했다.

권 장관은 또 사업주에게도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며 “다만 체류기간 4년 이상 불법체류자의 출국으로 당장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적극 알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까지 자진 신고 대상자의 36.5%만이 신고를 마친 것과 관련, 오는 31일까지 10일 동안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중소기업청 합동으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계도단속반을 편성, 자신신고 유도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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