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제명한 민주철노건설과 철도민영화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철도공투본) 소속 조합원 81명의 조합원제명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24일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철도공투본은 성명서를 내고 "철도공투본 관련 소송사건에서 보수적인 판결을 내려온 법원조차 문제가 있는 징계였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공투본은 지난 18일 부창본부의 위원장 선거의 무효와 서울지방본부의 대의원대회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 선거를 하려했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서지본)의 30일 대의원대회가 81명의 재적대의원중 31명이 참가해 과반수가 넘지 못해 무산됐다. 철도공투본 서지본 대의원들은 조직징계 해제와 대의원 보궐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지난 22일 밝힌 바 있다.

권춘식 위원장은 "정식으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때까지 대의원대회를 무기한 연기하자"는 긴급동의안을 받아들여 대회를 끝냈다.

한편 서지본은 지난 23일 대의원대회를 공고하고, 25, 26일 위원장 입후보등록을 받아, 임기를 8개월 남긴 권춘식 현 위원장이 17명의 대의원 추천을 받아 단독출마한 상황이었다. 이날 대회가 무산됨에 따라 입후보등록도 무효가 됐다.

철도공투본 소속 46명의 대의원중 14명을 징계(조합원제명 12명, 전출 2명)한 서지본은 이날 14명의 징계자를 제외한 67명의 자리만 준비해 놓은 이유에 대해 법원 판결 소식을 늦게 들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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