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락기 의원(한나라당)이 공무원직장협의회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8년 2월 노사정위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치 및 노조의 단계적 허용'을 합의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합의정신과는 달리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특히 김 의원은 협의회 가입범위와 관련,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관련법 제3조(가입범위)가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적 연합협의회 결성을 대통령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것.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 법률의 목적(1조)을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직장내 권익향상으로 확대해 노조의 전단계로 설립한다는 합의정신을 충분히 살리고, 2조의 2를 신설해 연합협의회 설립을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3조에서 가입금지대상을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조 직장협의회 기능을 민간기업의 노사협의회와 같이 근로조건 개선·후생복지 및 교육훈련 등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한 것도 눈에 띈다.

한편 30일 현재 김 의원은 23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1일까지 서명을 받은 뒤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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