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 위반판정기준의 법제화를 놓고 택시업계 노사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판정기준에 관한 훈령마련을 유보하고 현행 후속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노사간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워낙 입장차가 커 훈령 마련에 어려움이 크다"며 "전액관리제법 제정 직후인 지난 98년 시달된 후속지침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중인 후속지침에 따르면, '일일 사납금(혹은 월간사납금 등 일정기간의 사납금)을 정해놓고 운송수입금 중 일부 금액만을 수수하는 행위', '1일 사납금을 정해놓고 사납금 미달액을 공제하는 행위'가 전액관리제 위반행위가 된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노조측은 "훈령이 기존보다 개악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후속지침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날 오전 견교부 소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2차회의에서 사용자측은 소위 '사납금 하한선의 훈령화'를 주장하는 등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노사간 의견절충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전택노조 관계자들이 회의 도중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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