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의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도입에 대해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사랑의 친구들(총재 박영숙)는 31일 창립 2주년을 맞아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개최한 '주한외국인 노동자 관련법률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설동훈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위원은 "인권침해, 송출비리,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현행 외국인 연수취업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편법적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정당하게 수입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나와야 하다"고 주장했다. 바로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는데 대해 재계가 강하게 반발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최홍엽 조선대 교수(법대)는 독일과 대만의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초기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다가 외국인 노동자 개인에 대한 허가의 형태인 '노동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 현재 고용허가제의 형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재계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지만, 균등대우원칙이란 노동법상의 주요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제도가 정책적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외국인 동등대우의 원칙하의 고용(노동)허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한편 (사)사랑의 친구들은 이날 지난 4월 '주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바자회'를 통해 걷은 성금 1억2,907만5,000원을 외국인노동자 쉼터건립 기금으로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소장 김해성 목사)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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