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노련(ICFTU)이 14일 불가리아의 노동기본권 보장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불가리아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가리아 정부는 노동법에 모든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도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통해 노조 결성을 막고 있으며 전력, 통신, 보건 등 공공부분에 대해 파업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노조 활동가를 해고시키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탄압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고서는 사용주들이 법으로 보장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며 중소기업에서는 단체교섭을 맺기가 더욱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ICFTU는 “불가리아가 핵심적인 ILO 규약들을 비준해 놓고도 이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며 △결사의 자유와 파업권 보장 △여성 및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 △아동노동 금지 등을 불가리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ICFTU는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보장 상황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WTO에 제출해 회원국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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