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잠정 합의안에 최종 조인하면서 일주일 넘게 진행됐던 직업상담원노조의 파업이 마무리됐지만, 현행 직업상담원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지가 앞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1년 단위 계약직 형태의 직업상담원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첫째, 외환위기 사태 직후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 고용안정사업이 확대됐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의 예산삭감 및 정원관리 방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이 동결됐기 때문이다.

둘째, 김대중 정부에서 공공업무와 기능의 민영화로의 구조개편정책이 그 또 다른 배경이다. 이와 같은 민영화 정책에 따라 공공직업안정기관에서의 ‘공공’서비스 부분에 ‘민간’ 상담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직업상담원의 역할은 ‘공공직업안정기관’에서 실업자, 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불안정한 취업자들에게 직업상담,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을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는 데에 있다. 공공서비스의 부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부 민영화 방식으로 민간 직업상담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재 운영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직업상담원이 공무원이 해야 할 행정업무에 치중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해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업무는 그에 걸맞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축소 및 정원의 동결 등으로 직업상담원이 떠맡게 되었다.

두 번째는 인력부족 및 업무량의 과다로 인하여 민원인과 양질의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한 정보전달 수준에 머무는 점,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항의, 업무량 과다에 따른 불친절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는 직업상담원의 업무자체가 공공서비스를 장기적?항상적으로 제공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 채용됨으로써 소속감 부족으로 인한 동력 상실과 업무의 비효율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업무능력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 해결방식의 핵심은 ‘고용이 안정화된 전문성의 보장’이다.
노동부에서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운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하고 직업상담원처럼 항상적?일상적 업무에 고용된 사람은 상용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화를 통하여 상용화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안정된 고용형태’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만으로도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직업상담원 업무는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편법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남용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업무시스템의 개편을 통하여 ‘전문성의 보장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직업상담원의 본연의 업무인 직업지도?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이 전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편재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공공직업안정기관’으로서의 자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는 동시에 상담원이 전문가로서의 자기 발전을 꾀할 수 있고 이 속에서 소속감의 제고를 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또한 직업상담원은 근로조건에서 공무원과의 차별과 고용형태상의 상이함, 도덕적?정서적 배제의식, 공무원의 하위 내지 보조역할로서 자리매김하면서 서열적 신분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인격적 차원에서의 차별과 봉건적 형태의 신분상의 차별의식을 낳고 있다. 따라서 업무배치, 분담 등 업무상의 차별도 없애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력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책임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직업상담원의 경우 규정상 고용주는 지방노동청장이지만 그에 대한 정원 및 예산은 노동부의 고용관리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중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사용자 책임도 불명확하게 되어있다.

사실상 지방노동청장은 권한이 없으며 직업상담원의 채용, 정원 및 근로조건 등이 노동부의 훈령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으로 판단되며, 노동부장관은 직업상담원노조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의 사용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용자책임을 노동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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