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가 대학교원의 55%를 차지하는 등 대학 내에서도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법적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오후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개정 문제 등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미석 연구위원은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가운데 시간강사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을 정규직 교원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에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교원과 관련된 고등교육법에는 ‘교원’의 범주에 시간강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간강사를 ‘교원’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 연구위원은 또 “이들에 대한 법적 신분보장과 함께 세분화된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강사료 인상 등 경제적 여건개선과 함께 6개월 단위의 비공식 과정을 통해 채용되고 있는 고용안정상의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시간강사가 정규 대학교원 임용 과정에서 한시적이고 과도기적인 직업이었던 예전과 달리 현재는 강사자체가 고정된 직업이 되고 있으며 그 경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즉, 이들의 고용형태가 ‘예비 정규직’이라기보다는 ‘평생 비정규직’으로 고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노동자로서 엄연히 수혜 받아야 할 사회보장의 혜택조차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 수는 5만5,095명으로 전임교원 수 4만5,106명보다 1만여명이 많은 상태다. 그러나 이들의 시간당 강사료는 국립대의 경우 3만원, 사립대의 경우 2만5,000원 수준으로 2시간짜리 한 강좌를 맡아도 월수입이 24만원을 넘지 못해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4강좌 이상을 맡아야 한다.

하지만 통상 2강좌 이상을 맡는 시간강사가 50%에 불과하며 평균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받는 1년 수입이 74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방학 중 급여를 지급받는 비율은 2.7%에 불과하며 교재비(4.4%), 교통비(5.8%), 복사비(4.5%) 시험채점료(1.8%) 등 부대비용을 지급받는 비율도 현저히 낮았다.
진 연구위원은 “강사들이 통상 1회 수업준비시간이 평균 4.9시간이고 시험채점소요시간도 12.6시간에 이른다”며 “강의한 시간만 따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의 4대 보험 가입현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보험 가입은 전혀 없으며 국민연금(2.2%), 산재보험(1.5%), 의료보험(4.4%) 등 4대 보험 가운데 하나라도 가입돼 있는 비율도 7.4%에 불과하다.

비정규직대학교수노조 심세광 부위원장은 “시간강사제도는 대학이 강사의 노동을 착취하고 교권을 무시하는 제도”라며 “강사의 교원 인정을 통해 대학제도의 일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 장애, 학력,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등 5대 차별해소 방안을 마련 중인 인권위는 이날 토론회 논의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시간강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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