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재해를 유발한 (주)성암건설산업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30일 노동부는 시공업체인 (주)성암건설산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위반혐의로 사법조치한데 이어 공사발주기관인 서울시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요청했다. 이 회사는 6월이상 1년미만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동시에 3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 이같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가할 수 있다.

(주)성암건설은 지난 7월24일 서울 서초구 여의천 복개 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복개구조물이 붕괴돼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대형 재해를 발생시켰으며,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6월에도 H사, I사 등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요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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