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비정규직을 5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고용연한제'를 놓고 비정규직들로 구성된 농협중앙회민주노조(위원장 김흥규 직무대행)와 갈등을 빚고 있다.
비정규직 규모가 8,000여명에 이르는 농협중앙회는 99년도 내부 규정으로 비정규직 고용연한제를 도입, 내년 2월 800여명을 비롯해 근속기간이 5년이 넘는 비정규직과는 더 이상 재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실시된 지난 1일 중앙회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는 등 고용연한제 전면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일단 내년2월 대상자의 고용연장은 논의할 수 있지만 고용연한제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중앙회 김태종 차장대우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5년 넘게 고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률적 자문에 따라 비정규직의 고용연한을 제한하게 된 것"이라며 "8,000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들이 사실상 정규직이 될 경우 사업의 확장과 폐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게 돼 경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대우는 또 "일단 내년 2월로 5년의 고용연한이 임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제여부를 논의할 수 있지만 규정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다"며 "정부에서 마련하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보고 그 수준에 맞게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배삼영 부위원장은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가 이뤄져야 하고, 우선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고용연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특히 내년 2월 대상자만 구제하겠다는 것은 비정규직간의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또 지난 1일 노조의 로비 농성과 관련 김흥규 위원장 직무대행 등 4명을 10일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한 상태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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