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공사현장 1년 미만 고용시 받을 수 있어

이혜수 공인노무사(민주노무법인)

Q>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 기사입니다. 저희는 타워크레인임대업체 소속으
로서 임대업체가 원청업체와 타워크레인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면서 기
사도 같이 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청과 임대계약이 끝나면 저희도 임대업체와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설령 1년이 넘는다고 해도 타워크레인임대업
체들이 대부분 5인 미만 업체이거나, 영세하다보니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 건설노동
자들을 보니 근로자복지수첩을 가지고 퇴직공제금을 받더군요. 저와 같은 타워 크레인 기사
들도 해당이 된다고 들었는데, 저도 근로자복지수첩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해당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발부를 받아야 되는지요? 그리고 500세대 미만의 현장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던
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A> 복지수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부하는 것인데, 일용근로가 대부분인 건설노동자들
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입의무자는 원청입니다. 그러나 하
청의 경우도 아래의 규정에 의해 공제회에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으면 독자적으로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노동자들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많고, 현장을 계속 옮겨 다녀 근
로기준법상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건설노동자를 고용하는 원청 사업주는 의무적으
로 건설공제회에 가입해서 복지수첩을 발급받아, 현장 근로자들에게 발부하고 매일 공제증
지(2000원)를 붙여서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지수첩 발급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해당되지요. 만일 처음 가입시 1년6개월 계약
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으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복지수첩을 발급 받고, 이후에 근속기간이 1년이 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문제는 안 됩니다. 종전에는 법정퇴직금에서 퇴직공제금을 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올 7월부터 상계조항이 삭제됐습니다. 퇴직금을 받는다 해도 퇴직공제금은 발주처
에서 납부하는 것이고, 퇴직금은 직접적인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이
중부담이 되지 않고, 퇴직공제금은 건설업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특정사업장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건에 해당되어 복지수첩을 발급받으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퇴
직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 이상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경우
와 근로자가 만 60세에 달한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대상공사는 종전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로서 공공공사 50억원 이상, 500
호 이상의 공동주택공사였으나, 올 7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외에 전기공사
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 4종의 기타 건설공사도 5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인 경우 의무가입
대상공사에 포함되고, 내년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
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공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10억원 이상인 공사가 해당됩니다.
근로자복지수첩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7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만일 사업주가 복지수첩발급신청을 하지 않으
면 근로자가 직접 공제회에 복지수첩발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워기사도 의무가입공사현장에서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복지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고, 신청은 원청에 하거나 공제회에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문의 : 민주노무법인 02-376-0001, www.workingvoic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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