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단체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25일 해고가 통보된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안기호 위원장이 2차 징계위에서 ‘3개월 정직’을 받는 것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현대차 협력업체인 명성산업은 안 위원장의 징계해고에 대한 노조의 재심요청을 받고 9일 2차 징계위에서 11월27일자로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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