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평화택시(사장 박정남)가 "노조 집회를 이유로 차고지를 임의대로 변경하여 청주 삼선가스주유소에 불법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차량의 휴지(쉬는 차)는 운수사업법상 허가를 받은 차량에 한해서 휴지할 수 있는 데도 평화택시는 6대의 차량을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모처에 불법휴지하고 있으며, 그외 7대의 차량도 행방을 찾을 길없어 불법휴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하는 행정기관이 평화택시의 불법사실을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청주시청은 불법휴지, 탈법적 증차허락, 위장차고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여 위반사업주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노조는 시청이 계속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청담당자는 "진상조사하여 위법사실이 들어나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