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택시노조(위원장 한승수)는 31일 오전11시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택시가 불법 휴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청주시청이 묵인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즉각 시정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평화택시(사장 박정남)가 "노조 집회를 이유로 차고지를 임의대로 변경하여 청주 삼선가스주유소에 불법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차량의 휴지(쉬는 차)는 운수사업법상 허가를 받은 차량에 한해서 휴지할 수 있는 데도 평화택시는 6대의 차량을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모처에 불법휴지하고 있으며, 그외 7대의 차량도 행방을 찾을 길없어 불법휴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하는 행정기관이 평화택시의 불법사실을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청주시청은 불법휴지, 탈법적 증차허락, 위장차고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여 위반사업주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노조는 시청이 계속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청담당자는 "진상조사하여 위법사실이 들어나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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