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노사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7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의실에서 함께 마련한 ‘노동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평가’ 토론회에서 김유선 노사연 부소장은 이같이 발표했다.
* 노동부에 일임, 중대한 흠결
김 부소장의 이 같은 판단은, 우선 ‘사회통합적 노동시장 정책’의 측면에서 과거 YS, DJ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성 중심의 정책과 차별성이 없고, 무엇보다도 노사단체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선진화방안을 노동부에 일임한 것은 중대한 ‘흠결’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김 부소장은 노무현 정부는 YS, DJ 정부의 ‘노동시장의 유연성’ 대신 ‘유연안정성(노동시장 유연화+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과거의 유연성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그는 수량적 유연성이 강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해서는 사회적 안전망과 취업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역시 붕괴하거나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제도개선 측면에서도 당초 노무현 정부가 제시했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즉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이라는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부소장은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아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어떠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선진화방안은 지금까지 노동행정의 연장선에서 각 조항별로 얼마간의 덧셈, 뺄셈을 한 데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노동부 노사단체 참여 배제한 채 서둘러”
이와 함께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과정에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80년대 후반 이래 노-사, 노-정관계는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돼 온 만큼, YS정부 때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 DJ정부 때는 노사정위를 만들어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립적 측면을 완화하려 했다.
김 부소장은 “이들 기구는 노사단체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제도화하면서 한국의 노사관계 개혁에 단초를 마련했다”고 해석했다. 물론 이 같은 사회적 협의?합의기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측면도 있었으나, 최근 노사정위가 ‘논의시한 종결제’를 도입하는 등 비효율성을 줄이려고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의제설정 단계부터 노사단체가 참여해 고민하는 성과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노동부가 노사단체의 참여를 배제한 채 서둘러 선진화방안을 내놓은 이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김 부소장은 “선진화방안은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선수 민변 변호사는 ‘선진화 방안 분석 평가 - 노동법 측면’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토론자로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권영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노동부 권영순 노사정책과장, 이광택 국민대 교수(경실련 상집위 부위원장), 이철수 이화여대 교수(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 위원)이 각각 참석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