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이호근 전문위원은 7일 개혁국민정당 노동위원회가 주최한 ‘바람직한 비정규직 보호 입법 방향에 관한 토론회’에서 “지난달 3일 설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특위’에서 기존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 뿐 아니라 근로자 개념을 다시 설계해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경제법적 보호방안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한 노동법적 보호방안, 특별법 제정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대책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수형태 대책특위에서는 그동안 이미 노조가 설립되면서 노동자성이 문제가 되어 온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지입차주, 방송사 구성작가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또한 신문배달원, 퀵서비스, 대리운전자, 각종 판매업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실태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의 노동시장 발전추이와 유사한 입법례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비교 조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고용형태노동자 보호방안은 기간제나 파견제 등과 함께 2001년 7월부터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에서 2년여 동안 논의됐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합의밖에 이끌어내지 못했다.
김경란기자 (eggs95@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