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보호입법 논의가 자칫 ‘경제법’상의 보호로 치우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법적 보호방안도 무게있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사정위원회 이호근 전문위원은 7일 개혁국민정당 노동위원회가 주최한 ‘바람직한 비정규직 보호 입법 방향에 관한 토론회’에서 “지난달 3일 설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특위’에서 기존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 뿐 아니라 근로자 개념을 다시 설계해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경제법적 보호방안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한 노동법적 보호방안, 특별법 제정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대책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수형태 대책특위에서는 그동안 이미 노조가 설립되면서 노동자성이 문제가 되어 온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지입차주, 방송사 구성작가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또한 신문배달원, 퀵서비스, 대리운전자, 각종 판매업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실태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의 노동시장 발전추이와 유사한 입법례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비교 조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고용형태노동자 보호방안은 기간제나 파견제 등과 함께 2001년 7월부터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에서 2년여 동안 논의됐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합의밖에 이끌어내지 못했다.

김경란기자 (eggs95@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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