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부장검사)는 31일 해태그룹 박건배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朴전회장은 97년 11월 그룹이 부도난 뒤 경기 광주시에 있는 그룹 연수원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190억원을 받고 매각하면서 연수원 비품을 가구회사인 한씨네텍에 1억원에 파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현대측에 20억원에 팔아 19억원을 채권단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朴 전회장은 또 99년 6월 자신이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있는 위장계열사인 ㈜합경 대표 정모씨로부터 "그룹 부도 전처럼 해태제과의 물품운송을 독점적으로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朴전회장은 94년 3월 정씨에게 지시해 ㈜합경의 자금 4800만원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구입했으며 94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승용차 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250만원씩 총 1억8750만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朴전회장은 연수원 매각으로 마련한 비자금 일부는 회사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위락시설 사업에 투자해 이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朴전회장이 부도난 그룹을 살려야 할 위치에 있는 구조조정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회사 돈을 유용하고 회사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태연수원 매각과 관련,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朴 전회장에게 비자금을 조성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한씨네텍 대표 한상찬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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