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만 되면 나오는 뉴스가 있다. 설, 추석 등 명절 때에는 듣기 싫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 걸린다는 등의 소식을, 태풍이 지나가면 ‘천재(?災)’가 아닌 ‘인재(人災)’였다는 소식을 늘 듣는다. 노동판에도 지루하게 매해 나오는 그런 뉴스가 있다.

1.23 - 1.33 - 1.48 - 1.61 - 1.66 - 1.81 - ? ‘?’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

여느 잡지에서 볼 수 있는 퍼즐게임이 아니다. 바로 지난 98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시?도, 헌법기관 등 85개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이다. 기자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인 “정부기관의 장애인고용비율 낮다”는 소식을 접한다. 솔직히 기사를 쓰면서도 지겹다.

정부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일할 권리를 차단당했던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체에 대해 전체 종업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규정을 뒀다. 하지만 정부기관에서 2% 고용율을 지키고 있는 곳은 33곳(38.8%)에 불과하다. 10곳 중 6곳이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국가보훈처(5.1%), 비상기획위원회(3.9%), 금융감독위원회(3.0%) 등이 체면치레했고, 담당부처인 노동부 역시 2%를 갓 넘은 2.7%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경찰청(0.47%), 대검찰청(0.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0.75%) 등은 1%도 넘지 못한다. 보라. 경찰청은 의무고용직종 공무원 정원 4,031명 가운데 19명만을, 대검찰청은 1,575명 가운데 9명만을 장애인으로 채용했다. 그러니 극소수의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조차 마련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민망할 정도로 정부 스스로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도 정부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걷고 있다. 미달된 인원 1인당 연간 524만원씩. 제 눈에 들보는 빼지 않고 남의 눈의 티끌을 문제삼는 꼴 아닌가.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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