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의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가 부결됐던 SK노조(위원장 임명호)가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규약개정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의 총회에서 부결된 같은 안건을 상정한 대의원대회 개최는 적법하지 않다는 노동부 질의회시가 나왔기 때문이다.(본지 9월22일자 참조)
지난 달 20일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총투표가 부결되고 사흘 뒤, 노조는 10월1일 ‘민주노총 민주화학섬유연맹 가입을 위한 규약개정안’을 안건으로 하는 대의원대회를 열겠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화학노련은 총회에서 부결된 동일한 안건을 대의원대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냐는 질의를 노동부에 보내 적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노동부는 “대의원대회 안건은 지난 17~19일 총회 안건으로 상정됐던 ‘규약개정을 통한 상급단체 변경안’과 동일한 것이므로, 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대의원대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노조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규약개정을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SK노조는 지난 총회 안건과 1일 대의원대회 안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총회 안건은 ‘상부단체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로서 규약개정에 대한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17~19일 총회는 의결 정족수 2/3 이상이 찬성해 규약을 개정하게 돼 있는 특별결의안(노조법 16조2항 및 노조 규약 30조)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 탈퇴와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조합원 의견만을 묻는 일반결의(규약21조 1항 및 15항, 규약29조)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따라서 지난 총회에서 64% 찬성율로 조합원 의지를 확인한 만큼 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을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절차만이 남아 있다”며 “총회에서 2/3 이상이 찬성했더라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개정을 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학노련 측은 “노조가 총투표 과정에서 특별결의를 통한 상급단체 변경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이제와서 조합원 의견만 물은 총투표였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지난 총회 안건 내용에 대해서도 노조와 화학노련?노동부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노조가 1일 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법적공방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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