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노조는 30일 인천지하철공사 김아무개 부장, 윤아무개 부장, 김아무개 팀장 3명을 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노조가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사의 근로복지팀과 기획조정부는 노사간담회 개최 등을 명분으로 44회의 공문서 작성을 통해 총 1,171만6,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노조는 문서에 기재된 노사간담회와 관련된 회식에 일체 참석한 사실도, 이후 회식자리가 있었다는 통보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문서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허위작성된 점을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문서상의 오기로 볼 수 없는 명백한 허위공문서이며, 그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표기된 1,170만원은 업무상 횡령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별도의 성명을 내고 “지난 6월 노조가 파업을 벌인 뒤 노조 간부들을 대량해고하고 가압류 조치하는, 등 노조탄압을 자행해 온 공사측이 노조간부들을 위로하기 위해 돈을 지출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민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공사의 상습적인 허위공문서 작성을 비추어 볼 때, 공사가 또 다른 문서를 조작하거나 증거를 소멸할 수 있다”며 관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엄격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하철공사 근로복지팀 관계자는 “노조의 고소건에 대해 진상조사 중이므로 현재로서는 공사의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