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공사 회사 간부들이 노사간담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1,200만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했다며 노조(위원장 정현목)가 검찰에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지하철노조는 30일 인천지하철공사 김아무개 부장, 윤아무개 부장, 김아무개 팀장 3명을 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노조가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사의 근로복지팀과 기획조정부는 노사간담회 개최 등을 명분으로 44회의 공문서 작성을 통해 총 1,171만6,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노조는 문서에 기재된 노사간담회와 관련된 회식에 일체 참석한 사실도, 이후 회식자리가 있었다는 통보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문서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허위작성된 점을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문서상의 오기로 볼 수 없는 명백한 허위공문서이며, 그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표기된 1,170만원은 업무상 횡령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별도의 성명을 내고 “지난 6월 노조가 파업을 벌인 뒤 노조 간부들을 대량해고하고 가압류 조치하는, 등 노조탄압을 자행해 온 공사측이 노조간부들을 위로하기 위해 돈을 지출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민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공사의 상습적인 허위공문서 작성을 비추어 볼 때, 공사가 또 다른 문서를 조작하거나 증거를 소멸할 수 있다”며 관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엄격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하철공사 근로복지팀 관계자는 “노조의 고소건에 대해 진상조사 중이므로 현재로서는 공사의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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