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현대미포조선과 용인기업과 형식적으로만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 작업지시, 임금결정 및 지급, 근태관리 등 실질적으로 모든 노무관리는 현대미포조선이 직접 수행온 만큼,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금지된 명백한 불법파견”이라며 용인기업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노동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조사를 지원하고 용인기업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공청회(10일), 울산노동사무소와의 공동조사 요구, 집회, 선전전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8월 19일 현대미포조선이 26년간 불법파견을 사용해왔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울산노동사무소는 아직까지 조사를 진행중이다.
김경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