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가 상당수 지연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9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집계된 심판사건 처리건수 3,143건 가운데 60일 이상 걸린 것은 1,553건(46%)이며 150일(6개월) 이상 걸린 것도 379건(12.1%)에 이른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건 처리기간이 평균 135일로 조사됐다.

심판사건 처리기간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34조 제1항 등 내규에 따르면 심판사건을 접수한 뒤 60일 이내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를 연 후 한달 이내에 처리를 끝내게 돼 있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처리기간이 90일을 넘긴 사건비율이 2001년 17.5%, 지난해 22.6%, 올해 7월말 현재 27.1%로 나타나 해가 갈수록 심판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며 “심사인력 증원 등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은 “처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이용했다가 오히려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보다 못한 경우가 생겨 노동위원회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인상 의원도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법적 절차보다 신속하게 처리해서 근로자 자신보호는 물론 노사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설립됐는데도 처리기간이 길어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익위원 대폭 확충 및 출석관리 등을 통해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dandy@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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