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와 고등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결정에도 불구, 지난 2001년 대법원이 원심파기 판결을 내리면서 노동계 내에서도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박인상 의원은 지난 98년 7월 노사정위원장과 양대노총 위원장간에 “재판이 끝나면 결과에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면 창원특수강으로 취업을 시킨다”라고 합의했고, 당시 포철 유상부 회장도 김원기 노사정위원장에게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와 승소하더라도 45명 정도는 창원특수강에 취업을 알선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서신을 보냈다며 노사정위의 협조를 요구한 것.
박 의원은 ”노사정위 국감을 앞두고 이들 해고자들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500여명 가운데 50여명만 남아 아직도 복직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며 “노사정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상황을 보고하고 포철의 협조를 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