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지난해 12월 결성된 뒤 올 5월부터 사측과 단체교섭을 시작했으나 사측이 전국축협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아 난항을 겪어왔다.
제주지노위는 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해 지난 2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고, 노조는 더 이상 단체교섭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사측은 지난 2일 총무계장인 임 지부장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시정조치 공문을 내렸으나, 결재담당자인 임 지부장이 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승급 6개월 유예조치를 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제주지법은 사측이 임 지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부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했다.
김학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