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00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노사 단체협약으로 주5일 근무를 시행, 월~금요일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노사 합의로 연?월차 휴가를 대체해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내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0시간이 강행적으로 시행이 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현행 법정근로시간인 주 44시간(최저기준)을 자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1항에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주 근로시간 제한) 제2항에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일 근로시간 제한)고 정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산수당이 부여되는 것은 연장.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질의자의 경우 1일 8시간씩 5일 근무하므로 주40시간이 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법정근로시간에서 4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연장근로는 가산수당을 부여해야 하며, 만약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한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노사 당사자가 약정한 근로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지만 법정근로시간 내에 있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사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기존에 근무일이었던 토요일을 노사가 합의로 연.월차휴가를 대체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토요일은 (연.월차)휴가일에 해당합니다. 휴가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에 대한 임금만이 지급될 뿐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근로일 질의자의 경우 토요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5일 근무제를 채택한 경우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일(토요일)에 대하여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휴무일(토요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질의자의 경우에는 휴무일(토요일)의 근무는 휴일로 한다는 약정이 없으며 연.월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휴무를 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휴무일의 근로시간을 합쳐 주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으로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40시간 근무제의 경우 휴무로 하는 토요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무일이 토요일에 대하여 유급이던 무급이던 상관없이 휴일로 지정하였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강선희 공인노무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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