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퇴직연금제가 도입된다. 또 2007년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제가 적용 확대된다.

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확정,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도입하되, 현행 퇴직금제 유지 또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실시 여부는 노사합의에 맡긴다.

확정급여형은 퇴직시 받는 연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현행 퇴직보험을 보완, 급여수준은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 수준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연금은 이 금액을 노사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55세부터 분할 지급토록 했다.

확정기여형은 적립금 운용책임이 노동자에게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사용자의 연간 부담수준은 노동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현행대로 1/12로 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이 운영하되,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직장 이동시 은퇴후 연금수령 가능토록 퇴직적립금 누적해 통산하는 장치)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비정규노동자에게는 2007년부터 적용 확대키로 했으며, 사업주 부담률은 국민연금의 부담률 조정 등의 예를 참조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했다.

노동부는 이 법안을 다음달 13일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사는 모두 이번 정부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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