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가 본격적인 입법 궤도에 올라섰으나 노동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개악이라고 나서는 등 대대적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노후소득 보장의 여부다. 근본적으로 정부는 현행 퇴직금제나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노조 조직률 12%의 우리나라 현실에서 퇴직시 연금급여액이 확정되는 확정급여형보다 회사 측이 선호하는 확정기여형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금이 증시자금을 동원할 때 투자손실의 부담을 노동자가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노동계가 반대해 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원금보장 상품 및 위험자산 투자의 한도를 하위법령에 정하는 등 가입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설사 원금보장이 되더라도 노후소득보장 취지에는 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현행 퇴직금제도는 퇴직시점 전 3개월치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반해 퇴직연금제는 매해 적립금을 떼므로 추후 퇴직금(또는 연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란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안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개인퇴직계좌(IRA) 가입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퇴직급여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등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토록 하는 것으로 운용방식은 확정기여형과 거의 동일하다.

이와 함께 전사업장 적용확대도 시기를 2007년으로 미룬 것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우선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지만, 경영계의 반대입장을 고려해 일단 시기를 3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효성 확보 문제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제(사실상 DC형)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종 퇴직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행 고용보험제의 경우도 전사업장 대상이지만 실제 가입률이 절반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퇴직(연)금제의 전사업장 가입이 가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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