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으로 정보인권 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경기도 P고등학교에서 학생용 원격강의 프로그램을 교사 감시수단으로 불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민주노총이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25일 피해 교사들을 대신해 해당 학교 이사장, 교장 등 관계자 5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5월부터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원격강의용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넷 오피스쿨'이란 프로그램을 교사용 컴퓨터에 설치해 교사들의 인터넷 이용과 전자우편 내용을 불법적으로 감청해 채록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해당 교사들에게 파면 등 중징계까지 내렸다는 것.

실제 이 학교 한 아무개 교사는 쉬는 시간 중 어버이날 선물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것과 관련, 학교에서 3개월 감봉조치를 당했으며 오 아무개 교사는 쉬는 시간에 남편과 메신저로 채팅을 해 견책 조치를 받았다.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학생 지도를 위해 만들어진 교육용 프로그램을 다른 목적인 교사 감시용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며 "현행 통신비밀법에 따르면 감청설비를 소지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인가를 받지 않고 설치·사용한 것은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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