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철도노조 파업을 이유로 법원의 가압류 결정 이전에 조합비를 가압류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 사건이 노동부에 진정되고 사안이 명확한데도 노동부가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인상 의원(민)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6개 노동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효욱 대전노동청장에게 이같이 추궁했다.

박 의원은 "조합비 부지급 근거가 없는 것은, 법원의 가압류 결정 이전 이미 67%의 조합비를 가압류했고, 가압류 신청은 결국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며 "그러나 노동부는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철도청을 고소한 건에 대해 이같이 사안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처리기한이 오는 28일이나 검찰에 한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철도청장은 모두 4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불응하는 등 독선적 행태를 보인 반면 대전청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며 "파업 해결 이후 가압류, 손배, 징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전청장은 사태수습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효욱 대전청장은 "현재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철도청이 법원의 결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조합비 가압류 조치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빠르게 사태해결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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