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의원(한)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6개 지방노동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대우조선공업(주)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망간, 용접흄, 혼합유기, 철 등 유해물질이 총 21번에 걸쳐 노출기준 3배 이상 초과된 것이 적발돼, 노동부가 책임관리 사업장으로 선정해 현재 운영 중이다.
또 지난해 상반기 현대중공업(주)도 용접흄이 노출기준 3배 이상 총 5개 공정에서 초과된 것이 적발돼 책임관리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삼성중공업(주)에서도 현대와 마찬가지로 용접흄이 총 14개 공정에서 노출기준 3배 이상 초과된 것이 적발됐으나, 삼성에는 '자체 관리'에 머물렀다.
또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현대중공업 등을 포함한 18개 사업장 중 유일하게 청색(우수)업체로 선정돼 2001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노사자율에 의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전재희 의원은 "삼성과 현대 모두 용접흄이 동일하게 노출기준 3배 이상이 나타났음에도 각각 다른 조치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한편 책임관리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적 유해인자(분진 제외)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을 선정, 담당감독관이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