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적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똑같이 초과한 다른 조선업 관련사업장들은 책임관리사업장으로 선정됐으나 유독 삼성중공업만은 '자체 개선' 명령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전재희 의원(한)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6개 지방노동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대우조선공업(주)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망간, 용접흄, 혼합유기, 철 등 유해물질이 총 21번에 걸쳐 노출기준 3배 이상 초과된 것이 적발돼, 노동부가 책임관리 사업장으로 선정해 현재 운영 중이다.

또 지난해 상반기 현대중공업(주)도 용접흄이 노출기준 3배 이상 총 5개 공정에서 초과된 것이 적발돼 책임관리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삼성중공업(주)에서도 현대와 마찬가지로 용접흄이 총 14개 공정에서 노출기준 3배 이상 초과된 것이 적발됐으나, 삼성에는 '자체 관리'에 머물렀다.

또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현대중공업 등을 포함한 18개 사업장 중 유일하게 청색(우수)업체로 선정돼 2001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노사자율에 의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전재희 의원은 "삼성과 현대 모두 용접흄이 동일하게 노출기준 3배 이상이 나타났음에도 각각 다른 조치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한편 책임관리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적 유해인자(분진 제외)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을 선정, 담당감독관이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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