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노조는 25일 연수경찰서가 민원을 유도해 집회승인을 번복했다며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연수경찰서장의 즉각적인 사과 및 집회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인천지하철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3일 연수경찰서에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공사 영업부장 자택 앞에서 조합원 10명이 참여하는 '징계철회·인사비리 해명 촉구대회'를 갖겠다고 집회신고서를 제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지 하루만인 24일 연수경찰서쪽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설 및 장소보호 요청이 있어 집시법 제8조제3항에 의거 금지한다"고 통고해 왔다는 것.

이와 관련, 연수경찰서 김 아무개 형사는 24일 '옥외집회 금지통고서'를 가지고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연락해 집회가 예정돼 있음을 알렸다"고 밝혀 노조로부터 "민원 유도를 통한 집회금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조는 "집회신고 당시 장소가 주택가라는 점을 고려해 스피커 사용 등 소음소지가 있는 요소를 제외하기로 이미 합의했음에도 경찰이 집회를 막기 위해 민원을 악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김 형사는 "무조건 집회허가를 내준다는 민원이 많아 집회를 사전에 알려줄 의무는 없지만 가능한 한 주민과 집회주최자간에 마찰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며, 민원유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경찰은 24시간 안에 재답변을 해야 하며, 답변이 없을 경우 집회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 인천지하철노조는 경찰서쪽의 재답변이 없을 경우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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