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 이미 기업별노조가 설립돼 있더라도 초기업노조의 지부나 분회가 독자적인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초기업별노조인 '대우자동차 군산지역 협력업체노조(현 군산지역금속노조)'가 한국펠저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소송에서 "기업별노조인 한국펠저 군산공장노조와 초기업별노조의 한국펠저지부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는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군산지역금속노조는 지난 2001년 4월 한국펠저 군산공장에 지부를 설립하고 설립신고서를 군산시청에 제출했으나 군산시청은 이미 설립돼 있는 한국펠저 군산공장노조와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으며 회사도 이를 이유로 지금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해 왔다.

법원은 복수노조 판정여부에서 초기업별노조 지부나 분회의 독립성에 주목했다. 즉 노동조합법 부칙 5조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돼 있는 경우'는 기업별노조의 경우거나 초기업별노조의 지부나 분회라 할지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기업별노조에 준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펠저지부와 같이 지부운영규정에서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이 노조와 위원장에게 있다고 규정해 지부와 지부장에게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체결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하는 지부라고 할 수 없어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초기업별노조의 조직대상이 해당 사업장 기업별노조의 조직대상과 다소 중복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지부가 독립적인 교섭권을 갖지 않으면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이미 기업별노조가 설립돼 있는 사업장에도 초기업별노조의 지부 설립을 통한 조직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이용한 사용자들의 노조결성 방해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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