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11월 (주)SK가 파견근로자들인 인사이트코리아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배기원)는 지난 23일 (주)SK가 지무영 전 인사이트코리아노조 위원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 3월 서울고법이 "불법파견이라 할지라도 2년 이상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데 대해 불복한 (주)SK측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대법은 판결문에서 파견업체인 (주)인사이트코리아가 사용사업주인 (주)SK와 경영의 독립성이 없는 사실상 자회사인 점, SK가 인사이트코리아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직접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SK가 위장도급 형식으로 인사이트코리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법은 "두 회사 사이에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계약은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파견근로 계약성립을 전제로 한 서울고법 판결은 부적절하다"면서 "하지만 SK와 인사이트코리아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직접 존재하므로 계약직으로의 신규채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서울고법의 잘못이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지무영 전 인사이트코리아노조 위원장 등은 지난 2000년 3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가 같은해 11월 해고되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중노위와 행정법원에서는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지난 3월 서울고법에선 승소했다.

지 전 위원장 등 4명은 고법 판결 뒤 지난 8월 (주)SK에 복직돼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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