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2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과 관련, 현실화 필요와 함께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적했다.

통합신당 김덕규 의원은 "내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월 56만7,260원은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해도, 혼자 사는 29세 이하 단신 근로자에게 필요한 생계비(101만4,718원)의 55.9% 수준에 불과한 금액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시킬 경우,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생계와 가장 밀접한 부분인 만큼, 노동부는 현실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째인데, 그동안 정부는 최임위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노동계와 사용자측 대표들과 공익위원을 선임해 놓고 알아서 토론해 결정하라는 식은 한계가 있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인상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계비 인상률보다도 낮다는 것은 생계비 조사결과가 최저임금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은 최저임금 사업장 점검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408개, 올 8월까지는 523개로 다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 현실화도 부족한데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도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도감독을 강화해 최저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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