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노사분규 현장에 용역경비 투입(노동부 자료)이 지난 2001년 3건, 2002년 9건에 이어 올해 8월말 현재 12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이 '노사분규 사업장 등 경비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사용자의 구사대로 쟁의행위 저지 또는 방해 △예상되는 시설파괴 행위 등에 대한 저지 △노조원의 사업장 출입 통제 △사업장에서의 노조원 강제 퇴거 행위 등을 '경비업법 위반 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나 분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전재희 의원은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조원 사업장 출입 통제, 천막철거 등 시설경비업체의 개입은 버젓이 경비업 업무처리 지침과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노동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노사분규사업장 '경비업 업무처리 지침'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노동부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