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현장에 용역경비 투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용역경비들의 경비업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노사분규 현장에 용역경비 투입(노동부 자료)이 지난 2001년 3건, 2002년 9건에 이어 올해 8월말 현재 12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이 '노사분규 사업장 등 경비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사용자의 구사대로 쟁의행위 저지 또는 방해 △예상되는 시설파괴 행위 등에 대한 저지 △노조원의 사업장 출입 통제 △사업장에서의 노조원 강제 퇴거 행위 등을 '경비업법 위반 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나 분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전재희 의원은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조원 사업장 출입 통제, 천막철거 등 시설경비업체의 개입은 버젓이 경비업 업무처리 지침과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노동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노사분규사업장 '경비업 업무처리 지침'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노동부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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