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취업확인서 발급이 9월부터 시작됐지만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로 정부의 후속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9월18일 현재 고용허가제에 따른 불법체류자 취업확인서 발급실적은 전체 22만5,000명 대상자 중 6,368명로 2.8%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조한 실적에 대해 이날 국정감사에선 노동부의 후속대책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재희 의원(한)은 정부의 후속대책과 관련, "앞으로 (취업신고 마감일인) 10월말까지 37일밖에 남지 않았고 직업상담원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에서 과연 (후속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냐"며

"갖춰야 할 서류도 복잡한데다,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을 수 있는 출입국 관리소가 외국인 근로자의 약 80%가 거주하는 서울·경인지역의 경우 서울과 인천, 의정부 3곳에 임시지정장소가 설치돼 있어 실제 사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어 지원체계 △3∼4년 체류자 출국 후 재입국 대책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동시근무시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산업연수생 송출국가가 17개국에 이르는데 선별적으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를 지정할 경우 외교적 마찰로까지 비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락기 의원(한)도 "출국했다가 재입국을 해야 하는 3∼4년 불법체류자 6만5,000명과 4년이상 출국 대상자인 7만6,000명은 자진신고나 출국을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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