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생이 60% 이상 이탈하는 등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파행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박인상 의원(민주당)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을 사용하는 수도권업체 20곳을 임의 추출,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법무부가 파악한 연수생 398명보다 60% 가량 적은 154명만이 실제 연수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업체 가운데 4곳은 연수생이 모두 도주,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처럼 연수생이 대거 도주하게 된 원인은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1년 노동연구원의 '외국인근로자고용실태 기업체조사'에 보면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은 월 233시간 근로에 임금 67만9,0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산업연수생은 월 276시간에 임금 82만3,000원, 불법체류근로자는 월 240시간에 85만8,000원을 각각 지급 받았다. 해외투자업체연수생제도는 지난 9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만2,299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 제도는 산업연수생제도와 마찬가지로 연수를 명목으로 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의혹을 받아왔으나 그 동안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없었다"며 "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 해당제도는 폐지 또는 다른 외국인 고용정책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이전까지는 노동부의 관리감독 아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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