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해고자 8명이 23일 오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철도청은 '4·20 합의'에서 해고자 45명을 7월말까지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라"며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94년 전국기관차협의회 파업으로 파면된 이들은 지난 4월 복직합의에 따라 복직준비를 해오고 있었으나, 철도청은 복직시한을 2개월 넘긴 상황에서 선별복직 방침을 밝히는 등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노사정위 농성을 벌이는 것은 지난해 6월과 올해 4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노사정위원회가 비록 집행기관은 아니지만,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균형 발전이 설립 취지라면, 지난 2000년 노사정위의 권고문 내용이 어떻게 철도청에서 짓밟히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사정위 농성 이유를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는 4·20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24일 대전청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며 25일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다음달 10일까지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송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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