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생계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산재보험 최저보상기준액이 지난해 보다 16.3% 인상됐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9월1일부터 향후 1년간 적용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전년도 24,080원보다 16.3% 인상된 28,000원이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1.9배 높은 금액이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도 낮은 재해근로자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해 최저보상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다. 최저보상기준은 장해급여, 유족급여에 적용되며 해당수급자수의 약 15.2%에 해당된다.

또 요양중 지급되는 간병료 지급액도 최고 19.7%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된다. 간병료는 수술 등으로 인정기간 거동이 불편한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중 안정적 병상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1일기준 △간호사 43,000원 △간호조무사 또는 전문간병인 32,000원 △가족간병 26,000원이 지급되며 철야간병시 50%가 가산된다.

아울러 치료종결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중장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지난 7월1일 신설된 간병급여 지급기준도 간병료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상시간병 26,000원(1일), 수시간병 17,340원(1일)으로 4.9% 인상됐다. 산재사망의 경우 장의비 최저금액이 5,638,130원에서 5,755,730원으로 2.1%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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