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 발효와 관련, 지난 80년 있은 신군부의 노동계 1,2차 강제정화로 해직·구속된 당시 한국노총 산하 노조간부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조사작업에 착수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강제정화 피해자 191명의 명단을 산하연맹에 내려보내고, 증빙자료 확보와 추가 희생자 파악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80년 5월 어용노조 퇴진투쟁을 주도하다 포고령 위반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던 이종복 한국노총사무차장은 "당시 계엄당국은 노조를 강제로 해산하고 지역지부를 해체하는 등 초법적 행위를 자행한 뒤 그해 12월30일 노조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정화된 사람들은 민주노조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노동운동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 정부 관계자들은 단순한 임금투쟁은 민주화운동에 해당되지 않으나 국민기본권인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투쟁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노총은 80년 당시 △어용노조 퇴진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국가보위법 철폐 등이 주된 쟁점이었기 때문에 강제정화 피해자들은 당연히 보상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80년 당시 계엄당국의 사주를 받은 한국노총 정화추진위원회의 주도로 8월20일과 9월20일 두 차례에 걸쳐 105개 지역지부가 강제해산 당하고 노조 간부 191명이 해직 또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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