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으로 피소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금융노조 주택은행지부 김철홍 위원장의 구속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28일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온 김철홍 위원장에 대해 검찰은 30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후5시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상황은 비관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택은행은 지난 6월30일 금융총파업과 관련, 은행(행장 김정태)측의 태도에 대해 노조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자, 98년 김정태 행장 취임저지 투쟁 등 몇 개의 사안을 합쳐 지난 달 13일 주택은행지부와 금융노조 간부 50명을 무더기 고소한 바 있다.

노조측은 위원장의 출두를 연기하면서 고소취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주택은행은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면서도, 김철홍 위원장에 대해서만큼은 강경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조사가 시작된 28일 이후 고발장을 보완하는 등 구속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은행측에서 고소취소의 조건으로 김 위원장의 사직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은행측이 연봉제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조길들이기 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측 관계자는 모두 부인하면서 "취임 과정에서부터 빈발한 폭력행위를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