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청장 송지태)은 부산·경남지역에서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훈련·근로시간단축 등)를 통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는 제도.

부산노동청은 지난해의 경우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김해시 한림면, 상동면 소재 사업장 222곳 중 15.3%인 34개 사업장 405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총 1억7,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올해는 태풍 피해가 부산·경남지역에 집중돼 조업중단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지난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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