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방과학연구소 노사협의회를 없애려고 연구소법을 개정하려는 가운데 전국과학기술노조(위원장 이성우)는 국방과학연구소 정문앞에서 "국방부는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본지 8월23일자 참조)

과기노조는 30일 오후5시 간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의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악저지와 올바른 법쟁취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과기노조는 "정부산하 기관연구소에서 노사협의회조차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회 통념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히고, 국방부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을위한법률'(근참법)을 위반하여 입건된 조용수 소장을 즉각 파면할 것 △현재 입법예고된 법률안이 위헌임을 인정하고 연구소에 노조설립이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노조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청원운동과 위헌소송 등의 법적조치와 함께 집회 등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8월4일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연구소법 14조를 근참법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기위해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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