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분규 중 1/3 가량이 한국계 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국제노동재단이 발간한 '베트남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개정판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에서 지난 96∼2002년 동안 집계된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분규 210건 가운데 79건(37.6%)이 한국계 기업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이들 노동쟁의는 주로 투자규모가 100만 달러 이하의 소형 합작 투자기업(한국, 대만, 싱가포르)에서 발생했으며, 업종별로는 신발, 의류, 가방류 제조 등 노동집약적 중소제조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서는 노사분규 발생 요인으로 △현지 노동법·관습 또는 사회주의 국가 특성에 대한 사전지식 부족 △관리감독자들의 지시·감독 과정에서 언어소통 잘못 △노동관련 제도·전통문화의 차이(예컨대 구타에 대한 다른 해석) △저임금만 보고 특별한 준비없이 진출해 노무관리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한국계 기업의 높은 노사분규 발생비율과 관련해선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이에 따른 노무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욕설, 고함, 모욕, 구타를 피하고 현지인에 대한 애정과 예절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업무지시의 문서화, 대화와 토론, 합리적 설득, 노동조합과 협조, 노무관리 전담자 교육 등도 제안하면서 "베트남 진출 초반에 우월의식을 버리고 한국식 노사관리 대신 베트남식 노사관리를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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